6강 종교 개혁과 정치 사상의 형성
| 중세 정치사상을 구분하는 세 가지 대립 범주 | ||
|---|---|---|
| 교회화 세속 | 정치체의 범위 | 정치 주도권 |
| - 성직자 우위론 | ||
| - 세속권 독립론 | - 보편 제국 | |
| - 개별 정치체 | - 일인지배체제 | |
| - 공동체(정치체) |
- 중요한 건 종교 개혁이 갖고 온 역사적 의미나 실질적 여파
-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함
- 교황이 영혼이다? - 두뇌와 관련됨
- 프랑스 왕: 필립 4세가 그럼 난 심장 - 태아가 생겨날 때 더 먼저 생겨나는 게 심장
- 두뇌로는 눈을 깜박이거나 귀를 막거나 모든 감각이나 운동 기관을 정지시킬 수 있음. 심장은 멈출 수 없음.
- 뇌사가 일어났다고 해서 죽었다고 하지 않음. 심정지.
- 성경하고도 맞아 떨어짐. 성경에 교황 없음. 교황의 선구자인 베드로.
- 구약에는 왕. 왕이 더 먼저. 왕이라는 존재가 있어야 교황이 있을 수 있음.
- 세속 군주들이 있는데, 이를 윤리적으로 완성 시켜주는 게 교황이다. 교회의 도움이 있어야 함. - 아퀴나스왈
- 윌리엄 하비: 왕당파, 찰스 1세의 주치의
- 보편 제국을 지향하느냐, 개별적 왕국을 지향하느냐
- 보편 제국은 로마! 로마를 붙들고 늘어질래? 교황, 신성 로마제국, 붙잡고 늘어질래?
- 영국, 프랑스, 베네치아 등 자족적 국가를 추구할 것인가?
- 정치 주도권을 누가 갖느냐? - 일인 지배자가 있느냐 vs
- 근대까지 이어지는 데 가장 중요한 거 - 공동체(정치체)
- 모노 아르콘 = 모나키 => 절대주의로 흐를 수 있음
- 일인지배체제와 공동체가 함께 간다면? 의회주의
- 중세의 여러 정치 체제를 비교해서 이야기 하자면
- 교황이 이끄는 교회: 성직자 우위론, 보편 제국, 일인 지배체제
- 성직자 대표 회의가 교회를 이끌어야 해: 성직자 우위론, 보편 제국, 공동체(정치체)
- 단테의 제정론: 세속권 독립론, 보편 제국, 일인지배체제
- 신성로마제국: 세속권 독립론, 보편 제국, 공동체(정치체) - 완전 맞는 건 아니지만
- 프랑스: 세속권 독립론, 보편 제국, 일인지배체제
- 영국: 세속권 독립론, 보편 제국, 공동체(정치체)
1. 중세 종교·정치질서와 종교개혁에 의한 변동
1) 중세의 정치적 흐름과 정치 담론
ㅇ중세 정치를 이해하는 세 가지 범주
ㅇ중세 초(5~10세기): 세속권력은 기독교 공동체(Civitas Dei) 완성을 위한 필요악
- 카롤루스 제국 이후의 권력 분열과 상호 투쟁, 노르만-마자르 외침 등의 혼란한 상황
- 기독교 평화와 안정, 질서의 확립 추구
∙보편적 교황권을 중심으로 서유럽 전체에 걸쳐 전사의 폭력성을 기독교 윤리에 길들이기
∙교회와 세속권력, 은총과 자연, 영혼과 육체의 대립 강조
→ 로마네스크 양식과의 친연성
ㅇ중세 중기(11~13세기): 성직자지배론(Theocracy)
- 세속권력보다 상위에 있는 교황 및 성직자의 권위
∙세속군주보다 우월한 교황권의 확립: 교황은 서로마 황제의 후예(Papa라는 칭호의 등장)
∙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 수용: 세속권력은 타락의 산물이 아닌 인간의 본성(자연)에 따른 조직 → 기본적인 세속 통치에 있어서는 세속권력자의 주도권 인정
∙신의 대리인인 교황, 교황이 이끄는 교회조직 및 성직자가 궁극적으로는 세속군주를 기독교적 원리에 따라 지도, 편달해야 함. → 분열된 세속 권력들을 이용, 교황 파문의 위력을 강화(카노사의 굴욕)
∙은총은 자연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한다(아퀴나스). → 고딕 양식과의 친연성
- 11~12세기 성직자 정치개입의 서로 다른 두 현실적 양상
∙잉글랜드: 강력한 왕권이 폭군이 되지 않도록 견제(귀족, 도시 세력과 연대)
ex. 존 오브 솔즈베리, 정치체지배론(Policraticus)』, 대헌장(Magna carta)
∙프랑스: 취약한 왕권이 붕괴하지 않도록 지원(다양한 신성화 작업 추진)
ex. 가장 기독교적인 왕(Rex christianissimus) 이데올로기
→ 양자 모두 성직자의 지도, 편달에 의한 질서와 평화 확립을 전제함
- 13세기 보편적 제권을 둘러싼 갈등
∙13세기 전반기: 교황(서로마를 계승한 교회 황제)의 권위 확립
∙프리드리히 2세의 도전: 신성로마제국 황제이자 양시칠리아왕국의 왕
: 시칠리아 왕국의 통합성(멜피 헌장)을 현실 기반으로 보편적 세속 제권의 부활을 추구
→ 이상화: 단테, 『제정론(De Monarchia)』
→ 현실: 통합된 왕국을 중심으로 한 국가체제가 영적 보편성의 권위를 내세운 교회에
도전하며 왕국 단위의 강력한 정치력을 구축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
ㅇ중세 말(14~15세기): 국가(state)의 대두
- 전쟁과 과세를 통해 분열된 사회를 통합한 국가가 현실사회를 통제하는 힘으로 자리매김
∙기존의 교회가 장악하고 있던 현실사회 통제력과 충돌, 이를 대체해 나감
: 백년전쟁을 통해 국가 차원의 전쟁, 과세가 당연한 것으로 정당화됨
∙성직자지배론에 입각한 교회의 구속에서 벗어나 세속권력이 독립적으로 되어감
: 교황 파문의 유명무실화
- 교회 조직 구성에 대한 새로운 입장들: 공의회주의, 성직자 위계론 비판(만인사제주의)
: “Ecclesia Christiana란 무엇인가?”에 대한 반성, 새로운 신앙심(종교개혁)
- 종교와 교회는 삶의 보편적 질서와 안정이 아닌 분열과 갈등의 요소가 됨
: 14-15세기 아비뇽 교황, 교회대분열, 교회의 타락
- 지배질서에 대한 저항운동 등장
∙흑사병 이후(모두의 죽음), 새로운 신앙심(만민 평등), 동등한 국가 세금과 신분 차별의 모순
∙자크리 봉기, 잉글랜드 농민봉기, 콜라 디 리엔조, 에티엔 마르셀 등
- 5~10세기는 약육강식의 시대, 매드맥스,
- 교회의 생각: 저 세속 세계는 너무나 힘들고 사악하고 타락한 곳! 교회만이 사람들을 노아의 방주처럼 보호할 수 있는 곳
- 성직자들은 세속 권력에 적대적임
- 어떻게 하면 이 인간들을 기독교 윤리에 길들일까?
- 로마네스크 양식이 교회와 세속의 단절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함
- 11~12세기: 사회폭력 감소, 살만한 곳으로 바뀌게 됨
- 농부가 농사 짓다 죽는 일 없음, 기사들이 경작지를 망가뜨리지도 않음. 상인들이 칼 맞아가면서 장사하지 않음.
- 고딕은 자연의 빛이 교회에 들어오게 만듦. 스콜라 철학이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아리스토텔레스 철학.
- 아리스토텔레스는 기독교 신자가 아님. 교회의 신앙과 철학이 조화롭게 결합되는 시기.
- 세속 권력은 악이고, 배척하고, 극복의 대상 - 아리스토텔레스를 받아들이게 되며 조화를 이루게 됨
- 프랑스는 봉건 사회이기에 분권화 되어 있어 왕권이 약함
- 지방 제후가 너무 강하고, 설치고 다님. 무도한 일이 벌어진다면 지방 제후들 탓.
- 잉글랜드는 왕권이 강함. 무도한 일이 벌어진다면 왕 탓.
- 백년 전쟁 끝나면서 이게 역전됨 - 프랑스는 왕권이 강화되고, 영국은 왕권이 약화됨.
- 성직자들의 역할이 잉글랜드, 프랑스가 다름
- 어떤 면에서는 같음. 성직자의 말을 들어라. 교회가 이끄는 바로 가야 세상이 평안하다 - 카노사의 굴욕 이후
- 잉글랜드에서는 마그나 카르타 - 대주교가 씀. 켄터베리 대주교가 씀. 성직자들이 왕권 제약하는 데 앞장 섬.
- 교황권의 권위는 권력의 파편화에서 나옴
- 프리드리히 2세: 신성로마 제국 황제(아빠), 시칠리아 왕국의 왕(엄마)
- 파편화된 권력은 가만히 두고 있음
- 멜퓌 헌장: 최초의 절대주의적 헌정 체제, 리베르 아우구스탈리스(아우구스티누스의 책), 시칠리아 왕국의 최고 주권자
- 교황이 파문장 몇 번 날려도 아무 일 일어나지 않음.
- 필립 4세는 여기에서 더 나아감 - 파문장 준비한다고 하니까. 삼신분회를 소집함 - 교황이 이단인 것 같아.... 가장 기독교적인 프랑스 왕이 교황을 교정하려고 함. 파문장 날려봐야 아무 일도 안 일어남.
- 에클레시아: 민회
- 교회는 질서와 안정을 이끌어 나가는 게 아니라, 불화, 전쟁을 일으키는 원이니 됨 - 종교개혁
- 흑사병: 사람들한테 "다 죽는다"라는 게 강하게 강인됨
- 신분을 막론하고 모두가 죽음. 모두가 평등한 가사적 존재 - 평등성에 대한 생각
- 죽음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음.. 어머니가 돌아가신다고 대신 죽을 수 없음.
- 죽음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것 - 개인주의의 강화, 남이 대신 할 수 없는 나의 삶
- 성
2) 종교 갈등에 의한 내전의 시대: 종교 분열, 종파에 따른 폭력사태가 사회·정치질서의 위기 초래
ㅇ슈말칼덴 전쟁(1531-1555)
- 1517년 루터의 종교개혁 시작: 교황 레오 10세와 신성로마제국 황제 카를 5세의 탄압
- 슈말칼덴 동맹 결성(1531): 루터파를 지지하는 귀족 동맹, 프랑스왕 앙리 2세의 지원
- 슈말칼덴 동맹은 가톨릭과 교황을 지지하는 황제군과 장기간의 전쟁에 돌입
: 카를 5세 제국의 분열, 교황-황제-제후들 간의 3각 관계 변형
- 아우크스부르크 화의 (1555): “Cuius regio, eius religio(whose realm, his religion)”
∙각 영방제후가 자기 지역의 종교를 가톨릭과 루터파 중 선택
ㅇ잉글랜드 종교개혁(1534년)
- 잉글랜드 종교개혁의 직접적인 원인: 헨리 8세(1509-47)의 이혼 및 후사문제
∙헨리 8세: 초기에는 가톨릭의 신봉자로 루터파의 침투를 차단
∙에스파냐 출신 왕비 캐서린과의 이혼과 궁녀 앤 불린과의 결혼 시도
→ 교황청의 이혼 불허에 로마교황청으로부터 영국교회 독립 선언, 이혼 감행(1533)
- 영국 국교회의 성립
∙1534년 수장법(Act of Supremacy): 잉글랜드 교회수장은 국왕과 캔터베리 대주교
∙수장만 잉글랜드 왕으로 대체, 모든 의식이나 내용은 가톨릭과 거의 흡사
∙수도원 토지의 몰수를 통한 왕실 재정 충당
- 17세기 말까지 종교문제가 정치불안 및 내분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
∙메리 1세의 재가톨릭화 정책, 에드워드 6세의 국교회 복귀 및 친개신교 정책
∙17세기 스튜어트 왕조 시기의 세 분파: 가톨릭, 국교회, 퓨리턴
ㅇ프랑스 종교전쟁(1559-98): 40여 년 동안 8차례에 걸쳐 내전 발발
- 종교적 위기: 프랑스 내 칼뱅파의 증가, 가톨릭과 충돌
∙귀족 파벌들에만 국한된 내전이 아닌 일반 민중들에 대한 학살이 수반된 잔혹한 경험
ex. 생바르텔르미 축일 대학살(1572.8.24): 가톨릭과 개신교 간의 화합을 위한 왕실 결혼식을
기회로 왕실-가톨릭 측이 부르봉 가문-개신교 측을 대학살, 전국으로 확장(파리에서 3천 명, 전국적으로 3만 명 사망)
- 정치적 위기: 앙리 2세 사후, 국정 및 국가재정 장악을 목표로 한 귀족들 간의 투쟁 격화
∙섭정인 모후 카트린 드 메디시스의 실정: 왕권이 중심을 잡는 데 실패
∙외국 세력들의 개입: 에스파냐-가톨릭 지원/ 잉글랜드-프로테스탄트 지원
∙왕위 계승 문제: 앙리 2세의 네 아들 모두 후사 없이 사망
→ 프랑수아 2세, 샤를 9세(1560-74), 앙리 3세(1574-89), 알랑송 공작 프랑수아(1584년 사망)
→ 남성남계 왕위계승법칙에 따라 왕위가 개신교 수장인 나바라왕 앙리 드 부르봉에게 돌아감
- 경제·사회 위기: 종교
-정치적 위기와 내전은 경제파탄과 사회혼란을 야기
- 1593년 앙리 4세가 가톨릭으로 개종, 왕위 계승(1594): 신성동맹과 에스파냐 격파
∙낭트 칙령(1598년 4월 13일): 진정한 종교관용이라기보다는 정치적 현실주의
ㅇ네덜란드 독립전쟁(1568-1648): 정치적 독립운동이자 개신교의 종교 자유 획득 운동
- 네덜란드(저지대): 부르고뉴 공국지역, 독자적인 언어와 풍습을 유지, 16세기 중반 개신교 확산
- 펠리페 2세의 개신교 탄압, 정치 탄압, 경제 착취에 대항한 독립전쟁 시작
∙1579년 오라녀 공과 홀란드를 중심으로 북부 7주가 위트레흐트 동맹 결성, 독립 선언
∙1609년 실질적인 독립 쟁취
ㅇ스코틀랜드 종교개혁
- 14세기 위클리프의 개혁적 사상 유입
- 16세기 초부터 루터, 칼뱅, 츠빙글리 등 종교개혁 사상이 스코틀랜드에 크게 전파
∙많은 종교개혁가들이 이단으로 처형을 당하거나 모진 형벌을 받음
→ 가톨릭 프랑스의 개입, 1557년 왕위계승자 메리가 프랑스 왕세자 프랑수아와 결혼
- 존 녹스(John Knox, 1514-1572)가 종교개혁 지도자로 활약
∙잉글랜드 왕 에드워드 6세의 왕실 설교가로 활동, 장 칼뱅과 교류, 칼뱅주의 수용
- 종교개혁
∙1559년 존 녹스가 스코틀랜드로 귀국, 스코틀랜드 종교 내전 발발
: 잉글랜드는 개혁세력을, 프랑스는 가톨릭 세력을 지원하며 개입
∙1560년 스코틀랜드 의회에서 로마 가톨릭 폐지, 장로교 수립
→ 외교관계 변화: 친잉글랜드(친개신교적 국교회/엘리자베스 1세), 반프랑스(가톨릭)
∙1560년 프랑수아 2세 사망 후 프랑스 왕비였던 스코틀랜드 여왕 메리 귀국
→ 가톨릭 복귀 추진과 전국적인 반발
→ 1566년 두 번째 남편인 단리 경 살해 사주, 1567년 단리 경 살해범 보스웰과 결혼 시도
→ 종파 상관 없이 여런 악화, 귀족들의 저항으로 잉글랜드로 추방
∙1567년 1살인 제임스 6세가 즉위, 장로파 귀족들의 섭정과 통치롤 국정 안정화
→ 제임스 6세는 장로파의 교육을 받았지만 성장하면서 강력한 왕권 추구, 귀족들과 충돌
- 펠리페 2세가 정당하게 증조할머니로부터 상속받은 땅
- 카를 5세 아들이 펠리페 2세니까... 가문의 재산임
- 독일: 신성로마 제국 카를 5세가 교황과 제후 세력 모두 잡아 두고 있음
- 정치적 갈등이 종교적 외피를 둘러싸고 더 격화되는 모습을 만들어냄
2. 종교개혁과 정치담론의 형성
1) 루터와 뮌처
ㅇ루터(Martin Luther, 1483-1546)
- 극도로 부정적인 인간관(원죄론)을 바탕으로 현실문제 개선에 회의적, 부정적인 태도를 보임
- 신앙 문제에서는 교황과 황제에 저항, 현실 문제와 관련해서는 귀족 지배 정당화
- 루터의 인간관: 인간은 자연법칙(본성)을 따르는 존재도, 자유의지를 지닌 존재도 아님
∙개인이 열심히 노력해 봐야 은총은 수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일 뿐
∙주체의 자기결정권과 미래를 향한 기획은 모두 부질없는 것
∙모든 문제를 개인의 내면으로 돌리지만 그 개인에게는 자유의지가 불가능
- 1524년 독일 농민봉기에 대한 루터의 태도
∙기존의 사회위계를 어지럽힌다는 이유로 극도의 혐오감을 표현
→ 만인의 영적 평등 주장, 현실 문제에서 불평등 인정
∙봉기 농민에 대한 극단적이고 무자비한인 탄압을 제후들에게 주문
종교개혁과 독일농민전쟁
⦁1520-24년 동안 츠빅카우, 알슈테트 등지에서 종교개혁 활동
⦁1524년 6월에 독일 농민봉기 발발, 1525년에 뮌처 가담, 지도자로 활약
⦁1525년 5월 독일농민전쟁에서 봉기군 궤멸, 뮌처 전사.
- 성령 중심주의: 성경 자체가 아니라 성령(말씀)을 통한 내면적 경험과 변화
⦁참된 믿음에 의한 신과 인간의 합일: 고난을 통해 예수와 닮게 됨
⦁단순한 피조물의 상태에서 탈피,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남 →원죄에서 벗어난 의인이 됨
⦁인간 내면의 변화와 외적인 사회질서의 변화가 직결된다고 생각 → 종교개혁에 의한 신앙심의 변혁은 폭력을 수반하는 혁명적 사회 변혁으로 나아감
- 종말론과 천년왕국설의 현실 구현: 새로운 사회질서, 새로운 시대의 도래
⦁종말의 시대를 맞이하여 선민(選民)들이 봉기하여 악인들을 폭력으로라도 타파해야 함
→ 불의와 불평등에 대한 저항이 바로 신의 뜻
⦁천년왕국 진입의 주도세력은 귀족들이 아닌 가난한 민중들(일생을 청빈하게 살아옴)
⦁공산주의적 공동체 모델 제안: 만인 평등, 모든 것을 공유, 필요에 따라 재물을 분배
⦁개인의 신앙심을 바탕으로 이기심 억제, 공익과 형제애 구현
ㅇ루터와 뮌처
- 루터: 현실은 신이 만든 질서/ 인간은 영원한 죄인
⦁현실주의적 측면: 기존의 지배 질서를 인정한 현실 순응주의
⦁이상주의적 측면: 인간은 원죄를 지닌 죄인이라는 염세적 이상으로 현실의 불의와 고통을 외면
- 뮌처: 현실은 신의 질서와 정반대로 타도 대상/ 인간은 영적으로 의인이 될 수 있음
⦁현실주의적 측면: 억압받고 고통받는 민중들의 현실 문제에 대한 인식
⦁이상주의적 측면: 전적으로 내면의 신앙심에만 의존하는 성령 중심주의와 천년왕국론
- 독일 농민 봉기에 대한 루터와 뮌처의 서로 다른 생각
- 루터: 이게 다 신의 섭리야... 니네가 뭔데 신이 흘러가게 만든 걸 바꾸려고 해?
-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? 니네는 죄인들이야... 견뎌야지... 고통이 당연함...
- 지배자들이 만든 질서에 덤비지 마라! - 제후 입장에서는 루터가 더 예쁨... 역시 구해줬더니 은혜를 갚는구나... 패를 든 사람들이 칼을 든 사람보다 못됐음..
- 뮌처: 나름대로 다른 지역에서 종교 개혁을 이끌다가 농민 봉기에 들어가게 됨
-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어딨냐? 귀족/평민의 구분이 어딨냐?
- 1381년 잉글랜드 농민 봉기에서 나왔던 내용...
- 폭력까지도 불사해야 함!!! 니네가 폭력 쓰잖아...
- 성령 중심주의... 성령을 받고 감화해서 진정한 신앙을 되찾았을 때 의인이 된다. - 예정설과 다름
- 루터: 이게 다 신의 섭리야... 니네가 뭔데 신이 흘러가게 만든 걸 바꾸려고 해?
2) 칼뱅과 녹스
ㅇ칼뱅(Jean Calvin, 1509-1564): 정치권력에 대한 복종, 순종
- 모든 정치권력과 통치는 신에게서 유래, 통치자는 신에게만 책임을 짐(cf. 왕권신수설)
→ 주네브의 통치자로서 인민(신도)의 저항권에 대해서는 언급 없음
- 귀족 중심의 과두정 선호: 세습 왕조도 민주정도 모두 비판(장로 중심의 교회조직)
→ 그럼에도 교회조직 구성원리가 하향식(top-down)이 아닌 상향식(bottom-up)이라는 점에서 개혁적, 혁명적 흐름에 영향을 줌
ㅇ녹스(John Knox, 1514-1572)와 모나르코마크: 정치적 저항
- 저항권 정당화: 교리에 입각하여 국왕의 잘못된 행위에 대한 시정과 억제, 저항 정당화
→ 신분에 상관 없는, 인간 개개인의 정치에 대한 비판, 저항 인정
- 모나르코마크(Monarchomaques): 프랑스 칼뱅주의 사상가들
∙어원: μόναρχος(monarchos) + μάχομαι(makhomai): 일인지배정에 투쟁하는 자
주요인물: 프랑수아 오트망(François Hotman, Théodore Bèze 등)
∙왕권의 절대주의적 경향에 대한 신랄한 비판
∙개신교 신앙의 차원에서 세습왕조 거부, 총신분회의(États généraux)의 국정 개입 및 입법권 강조(법에 의해 제약받는 왕권)
∙인민주권론 주장: 전체 인민이 진정한 주권자, 왕을 세운 것도 인민, 인민의 영속성
→ 따라서 왕은 인민 대표자(신분회의)에게 복종해야 함
∙브루투스(필명), 『반폭군론폭군에 맞선 요구들』(1579)
: 신-인간 간 계약이 군주-인간 간 계약보다 우위에 있기에 왕명이 신법을 거역하는 경우 신의 이름으로 이에 저항해야 함.
→ 종교가 거대권력을 교정해야 한다는 생각(cf. 중세 신정정치론)
- 녹스와 모나르코마크의 정치관: 네덜란드 독립운동 세력 및 잉글랜드 청교도에게 영향
∙네덜란드: <철회령>(1581) → 이후 미국 <독립선언문>에 영향을 줌
∙잉글랜드: 스튜어트 왕가에 대한 지속적인 투쟁
- 계약이라는 말은 홉스가 처음 쓴 게 아님
- 홉스가 발명해낸 말이 아님
- 신과 인간의 계약, 인간과 인간의 계약
- 신과 인간간의 계약이 더 중요하니 인간과 인간의 계약을 철회 - 철회령
3) 계약론과 자연법
ㅇ예수회: 이냐시우스 로욜라가 16세기 전반기에 창설(1534년)
- 교황에 대한 절대복종과 엄격한 군사적 기율과 조직, 가톨릭 교세 확장(남부 독일, 동아시아)
ex. 제임스 1세, “예수회는 청교도적인 교황주의자들”
- 정치사상: 주권국가 부상에 따른 교황권 약화 상황에서 교황에게 기독교 전체를 아우르는 정신적 지도권을 부여하고자 함(아퀴나스 사상의 연장선)
→ 개신교, 국가주의 가톨릭(ex. 프랑스교회주의)과 모두 충돌
→ 강력한 중앙집권적/절대주의적 왕권을 비판한다는 점에서는 칼뱅파 저항이론가들과 유사
ㅇ후안 데 마리아나(Juan de Mariana, 1536-1624): 국가의 자연성, 현실성, 비신성성
- 국왕은 국법의 수호자이자 국법에 종속된 자
- 왕권은 대귀족으로 대표되는 인민과의 계약에서 유래 → 폭군살해론 주장
- 정부는 자연상태에 있던 인간 공동체의 욕구와 필요성에 따라 만들어짐
⦁통치자들이 공동체의 필요에 부응하지 못할 경우 언제든지 통제되고 해임될 수 있음
⦁의회주의에 입각한 에스파냐에서의 좋은 호응, 종교내전 직후 프랑스에서는 비판받음
ㅇ프란시스코 수아레스(Fancisco Suarez, 1548-1617)
⦁교회: 보편적·신적 제도 / 국가: 부분적·인간적 제도 → 교황이 군주를 이끌어야 함
⦁국가의 형성: 가부장들의 연합으로 형성된 제도로 일반선을 추구, 이를 위한 권력을 갖게 됨
→ 국가는 철저하게 자연적·인간적 제도: 정치권력의 가변성, 다양성 모두 인정
→ 교회의 신성성을 강조하기 위해 국가의 자연성을 더욱 강조
⦁국가와 상관없이 보편적인 인간 본성에 기반을 둔 자연법(natural law) 주장[신학적 근거]
→ 자연법은 각 국가에서 제정된 실정법(positive law)의 기준, 근거가 됨
ㅇ요하네스 알투지우스(Johannes Althusius, 1557-1638): 독일 칼뱅파 법학자
- 계약에 의한 법률과 공동체: 신약(신-인민 사이), 사회계약(인민들 사이), 통치계약(왕-인민 사이)
- 공동체의 종류: 가정, 조합, 지방, 주, 국가
: 국가는 지방·주들 간의 계약으로 탄생(네덜란드 모델)
하지만 인민에서 유래한 양도불가능한 주권을 지닌 법인체(보댕의 영향)
- 모든 공동체를 계약관계로 환원: 군주를 중심으로 통합한 정치공동체 모델을 개인으로 해체
: 통치자에 대한 비판과 권력제한, 인민의 저항권 옹호에 더 적합한 이론적 기반 제공
ㅇ후고 그로티우스(Hugo Grotius, 1583-1645)
- 17세기 네덜란드 황금시대에 활동, 국제법의 기원인 『전쟁과 평화의 법』(1625) 집필
→ 아르미니우스파로 1618년 이후 박해가 시작되자 프랑스로 망명
→ 종교를 내세운 전쟁과 폭력에 반대: 낭트 칙령 하에서의 프랑스 종교 자유를 높이 평가
- 자연법의 일반원리에 입각하여 계약으로 탄생된 두 종류의 법: 국내법과 국제법
→ 자연법: 원초적 사회계약이 구속력을 갖을 수 있는 토대로 상정됨, 신학적 의미 탈각
- 국제법의 필요성: 보편적인 자연법에 입각하여 주권국가들 간의 평화로운 국제질서가 유지
→ 국가·군주권력에 의한 종교 갈등 억제, 국가질서를 위한 종교 관용 역설
ㅇ계약 사상의 사회문화적 배경
- 중세부터 내려온 수많은 계약 관계의 전통: 사업 계약, 정치적 협상들
- <시민법대전>: 모든 판례 참조의 준거 - 계약법 위주
- 전통적 신분제의 의미 퇴색: 신분고하가 개인의 부나 능력과 연결되지 않음
- 개인주의의 확산: 개인의 욕망과 이익을 중심으로 한 합의
- 수학적 세계관: 사회는 합리적 개인들 간의 공평한 상호관계로 이루어져야 잘 유지됨
- 절대 왕정이면 교황 인정하면 안 됨... 절대왕정이면 후안 데 마리아나가 저런 말을 할 수 있겠음?
- 펠리페 2세는 절대 왕정 아님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