7강. 국가와 인권
- 법인으로서의 국가(State)
1) 국가이성과 절대주의
ㅇ16세기 말 정치적 심성과 현실
- 신학 또는 종교적 윤리 영역에서 정치 영역 독립(교회에 대한 국가의 독립성)
- 종교적 갈등이 국가를 분열시키는 요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크게 성장
ㅇ국가(State)[근대국가, 재정·군사 국가]의 필수 구성요소
- 전쟁: 국가적 규모의 항구적인 전쟁과 전쟁 준비 → 폭력의 독점 (상비군, 경찰력)
- 조세: 전국에 걸친 항구적인 수취체제의 전면적 시행 → 부의 독점 (세금, 국가재정)
- 행정과 사법: 전쟁과 조세라는 두 국가체제의 원동력이 원활하게 작동되도록 기능
- 정치사회: 중앙을 중심으로 한 정치장의 구성원(봉건사회에서 정치사회로의 이행)
- 국가의 인격화: Fiction(허구, 의제)로서의 법적 인격체인 국가
⦁국가는 그 구성원들과 다른 독립적, 영속적 인격체(법인): 전쟁과 조세의 영속성
⦁국가, 주권자: 신학적으로 신성과 인성의 중간단계(정치신학)
∙왕의 두 신체: Rex와 rex의 구분 - 왕조의 연속성/ 왕권의 영속성
ex 1. 프랑스 국왕 장례식 구호 “왕은 죽었다. 왕 만세(Le roi est mort, Vive le Roi)!”
→ 개인적이고 사적인 왕은 사망, 추상적이고 공적인 왕권은 영속함.
→ 장례식에서 공적인 왕권이 사망한 왕의 신체에서 후임 왕의 신체로 이동
ex. 2. 수도: 국가라는 인격체의 머리가 되는 도시
- 근대의 두 인간들 - 국가, 인권
- 근대국가 vs 국민국가
- 근대라는 말에 너무 긍정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음
- 근대 국가는 실체를 드러내는 말이 재정군사 국가임
- 이 기계를 누가 통제하느냐? - 의회, 왕, 의회와 왕, 국민
- 사회과에서 말하는 국가: 영토, 주권, 국민 - 영어로 state, 근대 국가임
- state라는 말은 서양 중세에도 없었음
- status regini, state , estat(etat), sato
- 마키아벨리 등이 정치 공동체라는 말로 쓰기 시작함
- 상태라는 뜻인데 킹덤의 특정한 체제를 일컫는 말이 되어 버림
- 정확히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모르지만... 마키아벨리가 쓰기 시작했음... 15세기에 굳어진 말로 볼 수 있음
- 코로나: 왕관이라는 뜻, 왕국을 하나로 둥글게 모아주는.. 그런 의미..
- 중세 왕 축성식이 두 가지로 이루어짐. 도유식과 대관식.
- 신으로부터 선택 받았다 vs 인민들에게 인정
- state라는 말은 서양 중세에도 없었음
- 교회 대분열/아비뇽 이후 교황이 심판자에서 player로 바뀜
- 교황이 동맹 맺고 싸우고.. 같이 함 / 나의 적이 된 교황 -> 교황을 대신 하는 게 국제 조약
- 서양 국제 조약의 특징은 세 나라 이상 등장한다는 것
- 종교 개혁의 의미는 뭔가? 신학적 의미 말고 역사적 의미 찾기 - 중세적 질서에서 근대적 질서로 넘어갈 때, 종교 전쟁으로 비화되며 전쟁을 심화시키는 역할
- civil : 끼비타스의, civitas, 물리적 의미의 국가 겸 정치 공동체 의미함 -> civil war 시민 전쟁으로 번역하면 안 됨
- 교황이 동맹 맺고 싸우고.. 같이 함 / 나의 적이 된 교황 -> 교황을 대신 하는 게 국제 조약
- 봉건사회 -> 정치사회: 중앙에 관심이 있음.
- 잉글랜드는 웨일즈/스코틀랜드 원정할 때 의회 소집함 -> 귀족들과 원정 수입 나눔 -> 의회주의=과두제
- 의회가 민주화 되는 건 19세기 후반. 의회 및 통치자 모두 민주화가 되어야 함
- 19세기 초까지만 하더라도 의회주의는 그들만의 리그, 의원 뽑고 새로운 의회 구성한다? 말도 안 됨 - 선거한다고 하면 의회하던 사람이 나가거나 그 아들이 나가거나...
- 영국 의회가 기존의 기득권 세력간의 모임.. 식민지 아메리카를 놓아주려고 하지 않음.
- 카를 5세기가 가장 많이 신경 쓴 거 : 카를 5세
- 이탈리아 쳐들어가서 용병 고용하고 승리 -> 돈 적게 주면 용병들이 상대편으로 붙어서 공격함
- 돈 문제, 땅에서 얼만큼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가? - 실제로 이탈리아를 통치하고 싶다기보단 그 약탈물들을 국가 재정에 가져오려 한 것임
- 이천년대 센세이션하게 밖게 산업 본주의 천박하게 봄
- 영속적 인격체? 시간은 두 개
- eternity 신의 시간, 영원성, 시작도 끝도 없음. 점이자 전체
- time 시작과 끝이 있음. 수많은 피조물들
- 인간: 1종 다개체
- aevwm : 시작은 있는데 끝이 없음, 태어나지만 죽지 않는 것. 영속성. 육체가 없음. 천사의 시간
- 천사는 순수 영혼의 개체: 1종 1개체
- 법인의 개념, 국가도 죽지 않음. 사라지지 않음.
- 또 다른 하나가 자본. 자본도 죽지 않음. 주식 회사들. 자본이 육화되었다는 뜻. 집중되고 집적되지, 사람을 스쳐 지나갈 뿐. 모든 경제는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음. 성장이 디폴트값이 됨.
ㅇ국가이성(Raison d’Etat): 국가의 이성/ 국가적인 이유
- 인격화된 국가가 지니는 지성적 활동: 봉건전사의 수장으로서의 성격보다는 국정을 총괄하고 운영하기 위한 ‘현명왕’의 자격을 강조
- 왕이 되기 위한 실천철학의 습득과 각종 정보 및 지식의 수집을 강조
- 주권자의 비밀(Arcana imperii): 군주는 자신이 다스리는 영토와 인민에 대한 모든 정보를 독점하고 있어야 함(공개와 비공개의 원칙들이 분화됨)
⦁공개형 정보: 도서관 / 반(半) 공개형 정보: 문서고·기록원(Archive)
⦁비공개형/비밀 정보: 비밀 정보기관, 대사관 조직
- 국가의 존립을 위해 국가가 행하는 이성 작용 → 국가적인 이유로 행하는 모든 정책의 근거
- 국가 권력의 이원화
⦁주권: 법인인 국가의 자기 정체성. 국가에 속하는 모든 것에 대한 주인으로서의 권리,
국왕, 대의제, 국민 등이 구현 → 국가 구성원의 복종을 요구, 생사여탈권
⦁통치: 국가 유지를 위한 인적, 물적 자원의 통치 → 국가 구성원의 삶을 관리
ㅇ가브리엘 노데(Gabriel Naudé, 1600-1653)
- 다양한 학문 분야를 섭렵한 17세기 전반의 지식인, 제1대 마자랭 도서관장, 다방면의 저술
→ 당대인들의 평가: “프랑스에서 책을 가장 많이 읽은 사람”
- 국가와 도서관
⦁『도서관 건립을 위한 제언(Advis pour dresser une bibliothèque)』(1627), 『정치서지학(Bibliographia Politica)』(1633)
⦁체계적인 도서 분류법을 최초로 제시
⦁지식을 공공 대중에게 개방, 여전히 성직자들이 독점하고 있던 지식의 권위를 공공도서관과 이를 이용하는 지식 대중이 확보해야 함
→ 공공도서관 설치 및 유지의 주체: 절대주의 왕권
- 쿠데타론: 생바르텔르미 대학살 관련, 왕권을 옹호 (↔모나르코마크)
⦁『쿠데타에 대한 정치적 고찰(Considérations politiques sur les coups-d'état)』(1639)
⦁쿠데타: 정치적 불안으로 국가의 존립이 위태로울 때, 인격체인 국가는 실정법이나 일상적인 질서를 무시하고 일방적 폭력으로 자신의 주권을 현현할 수 있음.
→ 일상적인 통치권 마비로 인한 주권의 전면화
→ 국가권력 찬탈자들이 국가의 존립을 근거로 내세우기 시작하면서, 국가권력 찬탈의 의미를 지니게 됨.
- 근대 국가의 국가 인격화
- 중세적 원천: 정체체 유기체론, 신학적 성육화론
- 수도(Capital ciry): 국가라는 인격체의 머리(caput)가 되는 도시
- 국가 세금: 백년 전쟁 때 등장. 전쟁 안 하면 국가 세금 안 걷음.
- 국가가 있다가 없다가 함.
- 왕은 두 가지 종류의 신체를 갖고 있음.
- 대문자 왕: 법인으로서의 국가, english common wealth
- 소문자 왕: 개인, 찰스
- 개인으로서 왕은 죽어도 국가는 영속적임 -> 주권의 기반이 되는 생각들
- 찰스 1세 죄목: 반역죄 - 반역은 의회가 왕한테 하는 게 반역인데... 왕이 반역죄... 왜? 소문자 킹이 대문자킹한테 대들어서....
- 현명왕 이데올로기:
- 중세의 현명왕: 성직자의 말을 잘 듣는 사람
- 근대: 성직자처럼 공부하고 국가 전반에 필요한 모든 것을 총괄하는 사람, 국가에 대한 정보 수집 및 활용, 그러려면 국가 이성의 기구들이 필요함
- 국가 이성의 기구들이 필요함
- 모든 출판물들 -> 국립 도서관
- 공문서들만 -> 아카이브, 국립기록원
- 비밀스럽게 다루어야 하는 정보들 -> 비밀 정보기구
- 주권은 무서운 거... 국가 권력에 복종 할 거야 말 거야? 복종 안 하면? 죽음을 각오하고 감방에 가든가... 너 군대 갈 거야 안 갈 거야...
- 내전이 일어날 경우, 국가 이성이 주권을 발동시켜. 내전의 당사자를 모두 쓸어버리고 주권을 다시 세움. 프랑스어로 주권이 크게 한방 먹인다고 이야기함. - coup d'E'tat
- 가브리엘 노제라는 사람이 주장함. 쿠데타론. 도서관 건립을 위한 제언. 이런 책도 씀.
- 도서관학과나 서지학과 가면 공공동서관의 아버지로 배우는 사람임.
2) 절대주의 담론들
ㅇ절대주의와 의회주의: 주권자는 누구인가?
- 절대주의: 실정법(정치공동체가 의견을 모아 만든 법과 규칙들)을 벗어난 권력 행사
⦁Absolutus: “Rex legibus absolutus est (왕은 법으로부터 전적으로 자유롭다)”
⦁정치사회의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대의기구가 결여된 관료제적 국가체제
⦁절대화되는 것은 왕 개인이 아니라 추상적 왕권으로 대표되는 중앙집권적 국가체계
- 절대주의는 의회주의가 기본인 유럽 정치질서의 예외적 현상
⦁절대주의라는 개념 자체는 의회주의를 전제로 함
⦁왕의 두 신체와 의회주의/절대주의: King에 대한 king의 반역죄(E)/ L'état, c'est moi(Fr.).
ㅇ장 보댕(Jean Bodin, 1529-1596)
- 프랑스 종교전쟁(위그노 전쟁) 시기를 살아간 법관, 정치사상가
- 『국가론』(1576): 절대주의 국가체제 및 일인지배자에 의한 주권론 정당화(≠왕권신수설)
⦁국가의 성격: 추상적인 계약론 언급 없음. 실질적인 가족관계의 연장선에서 국가이론 정초.
→ 가족은 가장 ‘자연적인’인간 공동체 구성원리로 국가 조직으로도 확장됨
: 가족-국가 = 가장-왕 = 가부장권-주권
→ 국왕의 절대주의적 주권은 공적인 역할과 연관됨: 군주의 정치에 강한 도덕성 요구
Q. 군주가 도덕적이지 않은 행위를 저지른다면? / A. ...
≠ 왕권신수설(왕권의 초자연성 강조)
⦁종교에 의한 정치질서 거부, 정치권력 또는 국가에 의한 종교 지배 지지
→ 종교 전쟁에 의한 국가 질서의 위협에 반대/ 모든 종교 및 종파는 국가권력 아래 대등
→ 폭력으로는 종교 전쟁과 갈등을 해결할 수 없음
⦁국가 내에서 종교의 다양성을 그대로 인정할 것을 주장: 종교 전쟁 중 정치파의 입장
→ 국가질서와 평화를 위한 관용(하지만 무신론, 마녀에 대해서는 불관용)
ㅇ왕권신수설(Devine right of kings)
- 주요 주장자: 스코틀랜드 제임스 6세(James VI, 재위 1567-1625)
자크베니뉴 보쉬에(Jacques-Bénigne Bossuet, 1627-1704)
- 국왕으로서의 지위는 인민들과 무관, 전적으로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것
⦁의회는 왕권의 보조수단에 불과, 국왕은 의회에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음.
⦁중세에 교황이 주장하던 ‘신의 대리인’으로서의 지위를 자신의 왕국 내에서 국왕이 전유
→ 현실 절대주의와 친화적, 중세의 전형인 성직자 지배론과 결별
ㅇ토머스 홉스(Thomans Hobbes, 1588-1679), 『리바이어던(Leviathan)』
- 인간관: 정념에 따라 늘 자발적인 운동을 하는 존재(동물) + 이성(가장 적합한 수단 모색)
∙권력욕: 현재는 물론 미래의 욕구와 고통에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힘
→ 선천적 자연적 권력과 후천적 도구적 권력으로 구분
∙권력의 상대성: 다양한 권력(군사력, 행정력, 경제력 etc.) 중 상황에 따라 경중이 달라짐
→ 권력 시장 내에서 끝없는 경쟁 발생: 분쟁과 투쟁 유발
- 자연상태: 사회계약 이전의 상태 (홉스는 실제 역사성 부인)
∙한정된 자연을 두고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전개됨: 끝없는 경쟁과 갈등, 투쟁
∙자연적 평등성과 자연권: 모든 인간이 신체와 정신에 있어서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점을 전제
→ 압도적인 패권 불가능, 개인들은 비슷한 수준의 수많은 다른 개인들과 늘 투쟁
- 자연법과 사회계약: 평화 추구와 국가의 형성
∙각 개인은 각자의 정념과 욕망 실현에 더 이득이 되기 때문에 끝없는 투쟁을 포기, 협약을
통한 평화 수립 추진 → 자기보존에 더 유리한 행위를 합리적으로 계산한 결과
∙자연법에 따른 상호 동등한 권력 양도: 정치공동체는 어디까지나 개개인의 자기보존 욕구 충족
을 위해 형성됨 → 자연법은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한 강제 규율
- 국가권력의 절대주의적 성격: 주권의 절대성·분할 불가성, 군주정 선호 및 옹호
2. 계몽의 시대
1) 계몽
‘계몽’이란 무엇인가?
- Aufklärung, Lumières, Enlightment: 이성의 빛을 비추어 밝게 만듦(개명된 이성)
임마누엘 칸트,
『계몽이란 무엇인가(Was ist Aufklärung)?』(1784)
계몽이란 인간이 마땅히 스스로 책임져야 할 미성년 상태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. 미성년 상태란 다른 사람의 지도 없이는 자신의 지성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이다. 이 미성년 상태의 책임을 마땅히 스스로 져야 하는 것은, 이 미성년의 원인이 지성의 결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지도 없이도 지성을 사용할 수 있는 결단과 용기의 결핍에 있을 경우이다. 그러므로 “과감히 알려고 하라(Sapere aude)!”, “너 자신의 지성을 사용할 용기를 가져라!”, 이것이 바로 계몽의 표어이다.
- 계몽사상의 ‘믿음’
⦁우주는 초자연적 힘보다 자연적 힘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인간은 합리적 방식으로 우주를
완전히 이해할 수 있다.
⦁과학적 방법을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해결되지 못했던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.
⦁인류는 교육을 통해 무한히 진보해 나갈 수 있다.
- 3 -→ 과거의 전통과 구습, 종교에 대한 맹목적 믿음·신앙을 버리고, 합리적으로 도출된 과학적
지식으로 인간사회의 개선과 진보를 추구하는 태도: 인간 이성에 대한 무한한 신뢰
- 주요 특징들
⦁학문: 과학 정신에 대한 무한한 신뢰(뉴턴의 영향), 비판적 정신의 발전
⦁정치: 사회계약론을 바탕으로 한 정치이론(로크의 영향), 왕권의 탈신성화
⦁종교: 종교적 관용과 맹목적 신앙심에 대한 비판(볼테르),
이신론(합리적으로 완벽하게 세상을 창조한 신)
2) 사회문화적 기반
ㅇ18세기 영국 공론장의 발전
- 신문, 정치 팸플릿, 정치 평론 등 다양한 언론 활동들
⦁1695년 출판물인허법 폐기: 언론에 대한 검열에 철폐됨
⦁정치, 경제, 사회, 문화 등 다양한 시사 문제에 대한 쟁점들이 형성되고 토론이 이루어짐
⦁시사 잡지<태틀러>(1709), 최초의 일간지 <스펙테이터>(1711)
- 정치·사회적 문제를 주제로 한 소설, 자유로운 정신의 풍자소설들
⦁대니얼 디포,
『로빈슨 크루소』(1719) / 조너선 스위프트,
『걸리버 여행기』(1726)
- 공론장의 형성: 커피하우스, 극장, 공공장소 등에서 정치적 토론과 비판들이 이루어짐
- 공적 공간, 언론 활동을 통한 토론이 기존의 격렬한 정치적 투쟁을 완화시킴
→ 폭력적인 충돌이 아닌 여론에 의한 정치 활동이 자리를 잡음
ㅇ 프랑스의 공론장 형성
- 18세기 후반 프랑스에서도 영국을 따라서 공론장이 형성되기 시작(계몽사상 기반)
⦁18세기 후반 활성화된 공론장: 살롱, 지방 아카데미, 카페, 도서관
→ 당대의 공적인 문제들을 자유롭게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식인들의 활발한 의견
개진과 토론들이 활성화됨
⦁공론장이 혁명적 내용을 담은 것은 아니지만 혁명적 사상 교류의 장으로 활성화 됨
- 공론장 활동의 어려움: 왕정은 절대주의 또는 가톨릭 등 전통적인 가치관을 공격하는 사상과
견해들에 대해 검열과 탄압을 실시
ㅇ18세기 말 ‘독서혁명’
- 인구의 급증, 독서인구의 증가: 독서가능 인구가 이전에 비해 크게 증가(교양있는 시민계층)
⦁성직자, 법률가, 장교, 의사와 약사, 학생, 상인, 서기 등
→ 이후 19세기에는 일반 노동자, 여성, 어린이까지 독서인구 확장되어 나감
- 독서방식의 변화
⦁집중적인 정독(intensive reading) 외에 포괄적인 다독(extensive reading)과 속독(cursory
reading)이 크게 성장
⦁권위적인 학술적 성과 수용으로서의 독서 외에 정서적인 감상적 감정이입식 독서 급증
→ 고독하고 평온한 개인적 독서, 저자와 독자의 공감대 형성
⦁새로운 현상: 독서광, 취미로서의 독서, 도서대여점, 독서 그룹
3) 인권 개념의 등장
- 4 -ㅇ18세기의 문화적 변동
- 양심의 등장과 내면성의 심화: 데카르트적 주체에서 칸트적 주체로
⦁데카르트적 주체: 지식의 평면적 나열과 배치를 주도(인식의 주체)
⦁칸트적 주체: 시간성과 내면적 양심에 의한 도덕적 판단까지 주도(양심의 주체)
→ 규범과 질서는 외부 권위가 아닌 내면에서 발산됨, 위반 시 ‘양심의 가책’
- 인쇄 매체와 소설의 확산: 독서를 통해 독자가 저자 또는 주인공과 교감하기 시작
- 시간(역사성)에 따른 지식의 재조직: 이후 역사학이 독립적인 학문분과로 등장
⦁경제학: 부의 분석 → 인간의 노동 시간에 대한 고민, 플로와 스톡의 흐름에 대한 역사적 파악
⦁언어학: 언어기능의 도표화 → 역사적 시간순서에 따른 언어분화
⦁생물학: 생물 종 분류 → 생물 계통도, 진화론
ㅇ인권의 탄생(린 헌트,
『인권의 발명』)
- 전통적 기반들: 세계시민주의, 관용에 대한 요구
- 인간 보편성을 바라보는 새로운 태도: 자율성과 공감
⦁자율성: 합리적 인식에 기반을 둔 도덕적 자율성
⦁공감: 자율성을 지닌 인간들 간에 함께(sym) 느끼는(pathos) 도덕적 가치와 정서
→ 타인의 고뇌와 고통을 나의 것처럼 받아들이기
⦁18세기의 소설들: 인간 보편성의 기반이 되는 자율성 확립과 공감 확산의 기반
→ 인권은 특정 계층이나 신분이 아닌 인류 공통의 것이라는 생각
→ 인권의 보편성은 인권의 자명성으로 나아감
- 18세기 후반 고문 반대 운동의 전개
⦁개인들 간의 신체적 구분이 보다 명확해 지기 시작: 문명화 과정
⦁고문에 의한 자백이 더 이상 법적인 증거로 여겨지지 않음
→ 고문과 잔인한 처벌에 대한 반대
ㅇ근대적 인권 개념의 이중성
- 선언과 현실의 불일치: 인권 선언의 보편성과 자명성과 특수하고 역사적인 현실 세계와 불일치
⦁불일치의 간극이 보편성과 자명성의 현실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운동의 동력이 됨
⦁18세기 말 인권 선언 당시 인권 논의의 대상자: 신분을 막론한 모든 백인 남성
→ 인권의 대상 확대: 모든 민족(유대인), 모든 인종(흑인 노예), 모든 성별(여성)로 확대
- 고문 및 공개 형별의 금지와 새로운 처벌의 방식(미셸 푸코,
『감시와 처벌』)
⦁내면의 규칙을 주입하여 ‘자율적인’ 근대적 주체를 만들기 위한 교정제도의 등장(판옵티콘)
⦁규율과 규칙, 질서의 외적 강제가 아닌 내적 확보: 칸트적 주체의 이면
- 현대사회에서 인권과 시민권
⦁인권: 국가와 같은 특정 정치체에 대한 소속 유무와 무관하게 인간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
되어야 하는, 인간이라면 마땅히 누려야 할 생존 및 사유, 활동 권리
⦁시민권: 국가와 같은 특정 정치체의 일원으로서 보장받을 수 있는 여러 권리들
⦁인권의 딜레마(한나 아렌트,
『정체주의의 기원』)
: 인권은 정치체 구성의 원리로 정치체에 선행함, 하지만 인권은 정치체에 속해 있다는 시민권
에 의해서만 구현 가능 → 난민 문제
아렌트의 인권 개념:*
“권리를 가질 권리”**